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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메디케이드 치과 커버리지 확대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치과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주 보건국 등은 2018년 제기된 메디케이드 치과 커버리지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이 소송을 제기한 10여명은 "메디케이드가 수천 명의 저소득 뉴욕주민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유아·18세 미만의 아동·일반보험 자격이 없는 성인 등에게 제공된다. 커버리지는 주별로 다른데, 뉴욕주는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커버하고는 있지만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기보다는 문제가 생긴 치아를 발치하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에서는 치아가 문제될 때마다 이를 뽑아 틀니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송은 "치아 건강은 신체 뿐 아니라 정신건강, 직업을 찾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인 치료"라며 "뉴욕주 메디케이드는 발치 치료만 커버해왔다"고 전했다. 또 부러지거나 분실된 의치를 교체할 때엔 의치가 8년 이상 된 경우에만 보장됐고, 임플란트는 전혀 커버되지 않았다.     한편 주 보건국은 이번 합의에 따른 자세한 입장이나 커버리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메디케이드 뉴욕주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치과 메디케이드 수혜자

2023-05-01

DACA 수혜자 건강보험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 ‘드리머’에게도 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ACA) 등 연방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13일 백악관은 드리머들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곧 ‘합법적 거주’의 정의를 수정하는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수정은 4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규정이 확정될 경우 드리머들도 건강보험거래소(HIM)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특혜가 아닌 권리”라며 이번 ACA·메디케이드 수혜자 확대는 물론,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회의 동의를 촉구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아직까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ACA 등록 수혜자는 약 58만 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21년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에 DACA 수혜자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DACA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 또는 갱신 신청 절차 중단 명령은 하지 않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오바마 건강보험 수혜자 건강보험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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